초등생 A 군이 올린 호소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벽보를 붙이고 공개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호소문에서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 군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A 군의 호소문을 읽은 누리꾼들은 “어린아이까지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 집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달라”, “혼자 흡연하는 건 좋은데 남한테 피해 끼치지는 말자”, “아이보다 못한 어른들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에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것 또한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외부 공용 공간만을 대상으로 할 뿐 집 안에서의 흡연을 막기는 힘들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아파트 거주자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층간흡연 규제(처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 66.2%(794명)를 차지했다. 관련 규제가 지나치다는 응답은 21.6%(259명)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