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3/뉴스1
25일 한국일보는 지난 2013년 인천의 한 피자가게에서 조씨와 배달 업무를 했다는 A씨와 매장 점장 B씨를 비롯해 전 직장동료 C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의 주변인들은 조씨가 음주를 일삼고 돈에 집착했으며,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했다고 평가했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라며 “동료끼리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돈에 민감해 보였다. 중국으로 돈 벌러 갈 거라는 말도 종종 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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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씨가 부모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으며 할머니와 유대 관계가 깊어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직장 동료가 조씨에게 ‘자주 술 먹고 다니면 일에 지장이 생겨 할머니 못 챙기지 않냐’고 하자 조씨 표정이 어두워지며 싸움이 날 분위기였다”고 떠올렸다.
가게 점장 B씨는 “조씨가 주말에만 일하면 안 되냐고 물은 적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앞둬서였다. 대체복무를 숨기고 일 하려던 게 들키자 그만뒀다”고 전했다.
전 직장동료 C씨는 2014년 창고 물류 업무를 같이 하면서 조씨를 알게 됐고, 2017년 재회했을 때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C씨는 “(조씨가) 무단결근 및 지각을 많이 해서 잘렸다고 했다”며 “비트코인에 손을 댔다가 엄청난 빚을 져서 회사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또 “작년 10월까지 조씨가 성인 PC방에서 일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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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골목 폐쇄(CC)회로 영상캡쳐.(독자제공) 2023.7.21/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