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후 입장 "파면 이를 위반행위 없어" "희생양 찾기보다 입법과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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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변호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변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기각 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변은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을 검토했을 때 일부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헌법·법률을 위배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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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희생양을 찾는 논의, 책임론 논의보다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입법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란 생각”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그가 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헌법상 기본권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