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고시…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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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 내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이 내달부터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 진입 제한 지정·고시’를 25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차마(車馬) 진입 제한이 예고된 구간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 등 총 48.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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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위반 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이다.
도는 별도 계도 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 단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장에 상주할 인력이 없어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해 적발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현장 불시 점검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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