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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21일 서울 은평구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벽에 붙어있던 이 대표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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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이 음주 상태에서 다소 감정적·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