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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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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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 만족을 목적으로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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