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입양 알선 대가로 85만원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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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중개한 30대 여성 브로커가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B씨의 만 1세 딸을 C씨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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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친모 B씨가 하루 만에 딸을 돌려달라고 하자 알선비 반환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의 이번 범행은 첫 시도로,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