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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 업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 원 가량의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해오면서 당첨금을 노리고 한도 금액 이상의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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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 씨가 복권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A 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매한 복권 중 일부 당첨 복권을 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꿨지만 당첨금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