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검거된 50대 A씨가 지난 12일 제주시 이도이동 거리서 잠든 피해자의 현금 등을 훔치는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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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폰과 현금 180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46분쯤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과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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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 인상착의를 특정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추적에 집중하다 이날 0시45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를 자제하고,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을 자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초기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범인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