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로 2014년 소재 불명 영아 사례 드러나 경기남부경찰 136명 영아 관련 사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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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에서 출산 후 영아를 살해, 유기하거나 타인에게 넘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2014년 출산한 영아가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형사 입건됐다.
A씨는 2014년 9월께 충청남도에서 출산하고 며칠 뒤 영아가 사망하자 야산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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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경기도가 내용을 확인해 오산시에 전달한 사례로 전해졌다. 정부가 진행한 전수조사는 2015년~2022년인데 경기도가 이전 사례를 찾아낸 셈이다.
경찰은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이천시에서 생후 일주일 영아를 인터넷으로 만난 타인에게 넘긴 친부모가 입건된 바 있다.
B씨는 2015년 1월 출산 후 인터넷에 ‘영아 입양’ 글을 올리고 이 글을 통해 연락해 온 미상의 여성에게 영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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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성시에서 인터넷으로 만난 불상의 성인에게 영아를 넘긴 친모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이 수사하는 소재 불명 영아는 136명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