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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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사망’ 사건의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대전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친아들 B군(생후 36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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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B군을 입양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를 포기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집에 방치했다가 외출해서 귀가해보니 숨져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진술 번복 후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B군 시신은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 외 수사 진행 중인 ‘그림자 아기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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