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구형... 법원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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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던 ‘영덕호’ 선원 5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19일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던 영덕호 선원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검찰이 영덕호 선원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검찰 구형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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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영덕호 선원들은 당시 군과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심문을 받고 기소됐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선원들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조사를 거쳐 국가가 어부들에게 실질적인 조처와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에 선원들은 재심을 신청해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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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