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용문면 사부2리에서 한 주민이 흘러내린 토사로 접근이 어려워진 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광고 로드중
정부가 집중호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도 월 20시간(31만2000원)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다만 일정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긴급복지를 적극 지원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내려보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대도시 4인 기준 16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6만2000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광고 로드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