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서울 시내 한 도로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다. 2023.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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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술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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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 측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언급하면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 도중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
A 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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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