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결격 사유…공정성 시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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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임기 동안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로펌의 의뢰를 받아 최근 5년간 18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고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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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로펌으로부터의 요청이 많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권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국내 소송 17건 중 무려 14건이 김앤장의 의뢰로 이뤄졌다. 법률의견서 14건의 보수는 5억1211만원에 달한다”며 “후보자는 거의 매년 김앤장을 찾아 강의를 하고 건당 최대 200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심에는 아무래도 대형로펌이 대리한 사건이 많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권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임기 내내 공정성 시비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의 법률의견서 가운데 통상임금을 두고 노동자와 현대중공업이 다툰 사건을 주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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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법관은 개인적 중립 뒤에 숨어 구조적 불평등에 눈감는 법 기술자가 아니라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통찰해 내는 대법관”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서는 권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