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17/뉴스1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영아 살해· 유기죄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다. 영아 살해죄는 친부모 등 직계존속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일반 유기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아 살해죄의 법정 최고 형량이 일반 살인죄보다 낮아 처벌이 가벼웠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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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