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 제공)
광고 로드중
2009년부터 유지됐던 ‘여성 우선 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이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돼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광고 로드중
이를 포함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 60건과 규칙 2건이 17~18일 공포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면 서울 거주 여성이 난자동결 시술비와 산후조리경비는 물론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동·다자녀 가족을 위한 조례와 규칙도 여러 건 포함됐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립체육시설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광고 로드중
침수 방지를 위한 시장의 의무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에 따라 의료원에 보건 의료사업 권한을 부여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