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침수 모습.(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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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폭우로 신축 아파트에 연이은 침수현상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반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지난 수년간 일상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배수시설 기준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후가 변하는데 배수용량의 기준점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건설업계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천 서구 백석동의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의 바닥이 물에 잠겼다.
같은 날 시간당 70㎜ 이상의 폭우가 내린 서울에선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의 보행로와 지하 커뮤니티 센터의 바닥에 침수가 발생했다. 모두 올해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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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준대로 시공한 아파트 배수관이 최근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단시간 집중호우로 배수관 용량을 초과해 물이 역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상황은 일반적인 누수와는 다른 현상”이라고 귀띔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은 오수관의 크기는 배수 인구 150명 이하일때 관의 지름은 100㎜ 이상, 300명 이하일때는 150㎜ 이상, 600명 이하일때는 200㎜ 이상, 1000명 이하일때는 250㎜ 이상이 돼야 한다.
배수량에 따라서는 1000㎥미만에는 관의 지름이 150㎜ 이상, 2000㎥미만에는 200㎜ 이상, 4000㎥미만에는 250㎜ 이상, 6000㎥미만은 300㎜ 이상이어야 하고, 6000㎥이상일 경우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려야 한다.
또 배수관의 경사는 배수관 내 유속이 초속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배수관이나 배수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과 안지름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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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중호우가 도시 단위가 아닌 자치구 단위로 내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양주에 내린 비가 200.5㎜라고 해도 이 중 대부분이 한두 마을에 집중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도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설계와 시공을 제대로 했는데 집중호우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가 와서 침수가 됐다면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판단받은 후에야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의 배수설비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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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시의 경우 올해 풍수해 안전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전역의 방재성능목표를 기존 시간당 95㎜에서 최대 110㎜로 전격 상향한 바 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하자나 부실시공이라는 말은 정확한 원인 규명 후에 판정할 수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아파트라는 제품을 만든 건설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초기 조치를 하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