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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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연인에게 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대학 졸업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인터넷에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3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송금해 대학졸업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6건을 위조한 혐의다.
그는 연인 B씨를 속이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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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