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3.7.11/뉴스1
“예전과 크게 달라진게 없을 것 같아요. 분리징수해도 TV를 보든 안 보든 수신료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사실 돈 걷는 방식만 달라진 거죠.”
12일 자정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면서 ‘2500원의 고민’이 시작됐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단 분리납부에 선택권이 주어지면 ‘TV를 자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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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들은 분리징수에는 이견이 없지만 수신료 납부에 강제성이 떨어지면 해당 방송사의 콘텐츠를 선호하는 사람들만 돈을 내게 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모씨(34)는 “집에 TV가 있지만 잘 보지 않아서 의무가 없다면 당연히 안 내는 게 시장경제 논리에 맞다고 본다”며 “물론 KBS콘텐츠가 좋다면 기꺼이 돈내고 보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백지호씨(25)는 “수신료를 국민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며 “공익을 위한 방송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받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모씨(45)는 “그 방송사의 방송을 시청하든 안 하든 강제적 징수하는 것은 똑같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왜 유독 KBS만 수신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당성이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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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23.5.7/뉴스1
일각에서는 TV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가정을 위해 더 적극적인 신고 절차 관련 정보제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면 연령층이 높은 세대의 경우 필요 이상의 비용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모씨(27)는 “신청 과정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2500원을 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손모씨(34)는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분리 징수하는 의미도 떨어질 것 같다”며 “강제성이 덜한 만큼 세대별 자체 신고를 전제로 하지 말고 국가에서 먼저 조사해서 안 내도 된다고 통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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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BS 수신료 징수 위탁을 맡아 온 한국전력공사는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만큼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면서 분리징수에 따른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엔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은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