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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공장 내 배관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져 경찰과 고용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쯤 충주시 대소원면 한 공장 배관 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배관 부품 설치 작업을 하던 A씨(45)가 쓰러졌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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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절단된 그라인더 전선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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