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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제 차량 노려 차털이한 50대 ‘징역 3년6개월’ 실형

입력 | 2023-07-12 07:59:00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절도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9일부터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주차장, 조선대학교병원 주차장 등에서 고급 외제차들의 유리창을 깨고 2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2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인근을 배회하다 외제 차량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다. 드라이버 등 도구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뒤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 차량에 고가의 물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학병원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물색,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효진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수법의 차량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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