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감금·성폭법 위반 등 혐의 5월 시흥동서 범행…파주서 붙잡혀 인터넷에 '살인계획' 검색…흉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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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헤어진 연인을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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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에 출두한 받은 김씨는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자주 찾았던 PC방이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잠복해있다가 뒤이어 경찰서를 나온 A씨를 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던 그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김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하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김씨가 피해자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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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지난 4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