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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일주일간 막았던 남성이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면서 관리비 문제 때문에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온라인에선 A 씨가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일반교통 방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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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면서 “투잡 중이어서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왔었다. 4~5일차쯤 차를 빼려고 방문했지만, 기자나 유튜버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A 씨는 그러면서 “억울하고 지인과 가족들 고통 받은 거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다.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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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관할 구청은 논란이 된 A 씨의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세워진 탓에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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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