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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들을 소상공인인 것처럼 꾸며 코로나19 지원 대출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와 E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F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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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예명을 사용하며 대출 관련 서류 준비, 대출 신청업무 지시 등 대출브로커 역할을 했다. B씨는 돈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모집해 소개하는 알선책을, C씨와 D씨, E씨는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E씨가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의심받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E씨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통해 1700만원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A씨는 F씨와 공모, 고의로 F의 외제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735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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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