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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된 공범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 혐의로 A씨(27)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임대인이며, 나머지 2명은 중개 컨설팅업체 운영자, 나머지 1명인 공인중개사이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세입자 64명에게 전세보증금 92억 5000만원을 받은 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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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64명 중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B씨(27·여)의 피해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