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를 조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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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한 제보자는 “A 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에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구치소 동기 엄모 씨도 지난 13일 부산고법에서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고 저한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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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