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광고 로드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1)에 대한 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후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50)와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장교(46)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
광고 로드중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이 아닌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달 “피고인은 군 검사를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계급과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고 로드중
전 전 실장은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장군 계급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자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준장으로 전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