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 속 A씨는 빗길을 시속 32.1㎞로 달리다 빨간 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였다. 그런데 갑자기 우측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보행자 2명이 뛰어나왔고, 1명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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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 정차 중이었고,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의 범칙금·벌금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그러면서 “정지거리 분석 시 빗길임을 감안했는지가 포인트다. 이럴 때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면책 결과 받아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줄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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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