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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업주들을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무주 등 전국 마트에서 빵, 라면 등을 사먹고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업주 7명으로부터 진료비와 합의금 600만 원, 보험금 300만 원 등 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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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구매한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진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던 경험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기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유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