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및 상습도박 방조 혐의 檢 “배상윤에게 검찰 수사상황 전달” 혐의 모두 인정…다음 공판 종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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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총괄 부회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 등 임직원 2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다른 임원 A씨에게는 상습도박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해외에 머무르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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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약 12회에 걸쳐 배 회장의 항공권을 대신 발권해주고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도박자금과 생활비,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우 부회장과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만, A씨에 대한 양형 자료 제출과 A씨의 피고인 심문을 위해 한 기일 더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양형 자료 제출 및 A씨의 피의자 심문을 위해 오는 7월10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은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및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알펜시아 리조트 입잘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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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2명 외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배 회장의 검거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