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등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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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 3년전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으로 법정에 선 한국타이어와 대전공장장 등 관계자들에게 사망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62)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촉발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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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가 비정상적인 작업 방식으로 발생해 예상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 공장이 갖추지 않은 조치들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노동 당국에서도 필수 사항으로 두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공장장과 법인에 벌금 500만원,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