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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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약 2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우유에 섞어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2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 아동을 혼자 돌보게 되자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우유와 함께 마시게 했다”라며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 상태에 놓인 아동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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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졸피뎀 성분의 약 경우 고의로 먹인 것이 아닌 실수로 먹인 것이며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A씨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아 처벌이 두려워 도피 생활을 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자문위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 아기를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우유와 함께 먹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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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