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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을 상대로 합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130만원 상당을 가로챈 인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횡령 혐의로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공무원의 일탈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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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A경감 의혹을 확인 후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인천 연수경찰서에 A경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