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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野 대표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또 말로 끝나선 안 된다

입력 | 2023-06-21 00:00:0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20일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며 의원 전원이 포기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원내 1, 2당 대표가 저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를 밝힌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의원 8명 중 4명이 부결됐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이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을 가라앉히기 위해, 김 대표는 야당을 비판하기 위해 각각 불체포특권 포기를 들고나왔을 것이다.

두 대표의 의도나 경위가 어떻든 이제는 불체포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불체포특권을 인정한 것은 권력의 부당한 억압을 막고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본래의 취지는 퇴색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1989년 이후 배임, 횡령 등 부패 관련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의원 36명 중 31명은 체포동의안이 부결 또는 폐기됐다. 31명 중 재판이 끝난 29명 중 22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혐의가 뚜렷한데도 불체포특권 덕분에 구속을 피한 의원이 많다는 얘기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규정이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 이전에라도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사문화되도록 할 방법을 국회가 찾아야 한다.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을 천명하고,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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