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15일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씨(36)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2023.06.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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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친모 서모씨(36)가 1심의 7년6개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씨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도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기간은 21일까지다.
서씨의 범행에 가담해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최모씨(31)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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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회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면회할 당시 딸이 아팠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서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최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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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