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작년 9월 지역가입자도 소득 사후정산 도입 조정 건수 1만2961건 감소…전년 동기간 대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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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별도 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한 후 건보료 회피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고소득자(연소득 1억 이상)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자 중 건보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례는 3만4290건으로 1년 전(4만8800건)보다 1만4510건(29.7%) 감소했다.
제도 도입 후 기간만 따져보면 지난해 9~12월 건보료 조정 건수는 1만261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5571건)보다 1만2961건(50.7%) 감소했다. 제도 도입 전인 지난해 1~8월 조정 건수가 1년 전보다 6.7%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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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억대 고소득자 중에서도 소득 활동을 중단했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건강보험 당국에 조정신청을 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020년 50만7771명→2021년 53만8648명→2022년 63만9963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해 더 걷는 사후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 등에도 확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소득 정산제도를 통해 건보료 조정 악용을 막은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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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BJ인 B씨도 소득이 있는데도 매년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로 등재해 2534만원의 건보료를 회피했다. 소득 정산제도 도입 후 현재는 직장가입자로서 매달 약 8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작가 C씨는 소득이 없다며 퇴직(해촉)증명서를 내고 건보료 조정 신청을 내 보험료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12개월 간 796만원의 건보료를 회피했다. 제도 도입 후 올해는 매달 약 2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