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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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택시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30대 택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20대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35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하면서 30대 B씨가 몰던 택배트럭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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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