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광고 로드중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광고 로드중
A씨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의제강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기도 했다.
그는 또 청주시 일대를 돌며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회 불법촬영해 유포했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