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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원 딸 서류 탈락에…이스타 “난리났다, 비행기 못 뜬다”

입력 | 2023-06-13 10:28:00

2021년 2월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운행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회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등의 성토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스타항공 전 청주지점장 A 씨와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했던 국토교통부 전 직원 B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사는 A 씨에게 “B 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A 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답했다.

검사는 A 씨의 검찰 조사 기록도 제시했다. 기록을 보면 검사는 “B 씨 딸이 지원했지만 결격사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여기저기에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한다. 인사담당자가 B 씨 딸을 빼고 서류 합격자를 발표해 버리자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고 해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당시 A 씨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스타항공 본사에) 전화해서 B 씨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B 씨 딸은 실제로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지만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B 씨로부터 자기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B 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 씨는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최종 합격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B 씨 자녀 채용과 관련해 이 전 의원 등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A 씨에게 “이 전 의원 또는 김 전 대표(당시 이 전 의원 보좌관)에게 B 씨 자녀 채용에 대해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없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열린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