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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맘카페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아기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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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A 씨가 회원 282명을 상대로 금품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하지만 피해자 221명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대신 경찰은 A 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인천지검은 현재 A 씨와 관련된 고소장 6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A 씨와 관련한 범행 피해자와 혐의 액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