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수감 檢 “총 51회 성매매-마약 투약도”
수십여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이 지난 2021년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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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 관련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 권모 씨(40·수감 중)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보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 씨는 이미 불법 촬영 혐의로 올 4월 1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권 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7∼2021년 총 6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 씨는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했는데 이 중 2회는 대상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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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권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성모 씨, 권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장모 씨, 김모 씨, 차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