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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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한 지 1주일에 불과한 1살 원생을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한 인천 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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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부터 같은해 9월5일까지 때리고 꼬집는 등 같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다.
그는 그해 9월5일에는 B군이 운다는 이유로 양팔, 옆구리, 몸통, 발목, 얼굴 등을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꼬집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1세반을 담당했던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불과 등원한 지 1주일만에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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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