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안이나 악의적 공격으로 보여” 황희석 “명백한 사실 오독”…항소 계획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2.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해명했고,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채널A 기자와 공유했다고 말한 적 없다.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 오독”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장관은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