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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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43·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1일 오후 11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16세 청소년 B양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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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함께 동행했던 3명도 B양이 청소년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손님으로 온 적이 있던 동행자들이 성인인 것을 알고 먼저 술을 제공했다.
이후 B양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신분증 속 인물이 B양과 동일인인 것으로 생각해 술을 판매했다.
검찰은 A씨가 신분증을 검사하기 전 이미 술을 제공,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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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