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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사후 연구원(포스트 닥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이공계 연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공계 연구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고급 두뇌의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의대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박사후 연구원과 석박사 과정의 젊은 연구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박사후 연구원을 대학 구성원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박사후 연구원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 등에서 연구하는 계약직 연구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대학 구성원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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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처우도 개선된다. 대학원생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전체 연구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를 받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학부생에게만 지급됐던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된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술창업비자(D-8-4)의 체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공계 우수 인재 조기 발굴을 위해 영재고와 과학고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시도교육청이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재학교에는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이공계 인재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연구 환경과 보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수 인재들이 의학계열 등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진로를 선호하면서 첨단 분야의 국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우수 인력을 붙잡기엔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기지 않아 의대 쏠림 등 인재 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공계를 졸업한 연구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급여가 대폭 상향돼야 인재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박사후연구원도 교수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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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