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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정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대선, 국민께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택했다”고 23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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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