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형탁.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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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형탁(45)이 어머니의 빚 5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원금 약 3억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했지만,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 모자를 상대로 약 4억77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 씨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 씨가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적힌 지급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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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확인서에 심형탁이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어머니만 확인인으로서 기명날인했다”며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만으로 김 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 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형탁이 어머니의 범죄를 방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김 씨는 심 씨와 이 씨를 각각 사기방조죄와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방배경찰서는 심 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심형탁은 일본인 히라이 사야씨(27)와 오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최근까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 함께 출연해 결혼식 준비 과정을 공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