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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현직 50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최근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50대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30일 민사 소송 의뢰인인 피해자 B씨의 공탁취소금 등을 보관하던 중 약 6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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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