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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수입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한 어리굴젓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중구 소재 ‘코사무역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을 판매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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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